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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연장 12월까지 최대3만원 챙기

by 거누맘92 2025. 12. 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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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연말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운영하던 상생페이백 지원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했습니다.

 

원래는 11월까지만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참여 증가와 연말 소비 증가 시기를 고려해 한 달 더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연장으로 인해 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최대 3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9~11월 환급 구조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개인이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였습니다.

 

 

  • 환급 비율: 증가분의 20%
  • 지급 형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기존 환급 한도: 월 10만 원 / 최대 30만 원

9~11월은 기존 구조대로 적용되었고, 이번 연장은 12월 소비에 한해 추가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입니다.

상생페이백 12월 연장

 

1) 운영기간 한 달 연장

  • 종료일: 12월 31일까지
  • 12월 소비 증가분도 환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상생페이백

소비로 함께하는 진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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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월 환급 한도 변경

  • 기존 월 최대 10만 원 → 12월은 최대 3만 원 한도
  • 소비량 증가 대비 지원 가능 예산을 감안하여 축소 운영했습니다.

 

 

3)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 불필요

  • 이미 9~11월 소비로 신청한 사람은 그대로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 별도의 절차 없이 12월 소비도 자동 반영되었습니다.

4) 12월 신규 신청도 가능

  • 12월에 처음 신청해도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 단, 9~11월 소비 증가분까지 소급 적용 여부는 지급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상생페이백 환급액은 다음 기준을 따랐습니다.

 

 

  • 올해 월별 카드 사용액이
  • 작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얼마나 더 썼는지
  • 그 증가분의 20% 환급
  • 12월은 한도 최대 3만 원

예시

  • 지난해 월평균 카드사용: 100만 원
  • 2025년 12월 카드사용: 150만 원 → 증가분 50만 원
  • 환급액: 50만 원 × 20% = 10만 원
  • 하지만 12월은 한도 3만 원 → 3만 원 지급

상생페이백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전용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카드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 보유 카드 선택 및 등록
  • 카드 사용 증가분 자동 계산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 지급 확정 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문자 또는 앱으로 발송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 없었고, 카드사와 행정 DB 연동을 통해 자동으로 실적을 산정했습니다.

 

 

상생 페이백 지급 방식

  • 지급 형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 지급 시기: 카드 사용 내역 집계 완료 후 순차 지급
  • 사용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전통시장, 동네가게, 일부 온라인 사용처 등)

온누리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도 대부분 소규모 매장이나 전통시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12월 연장이 중요했나?

연말은 자연스럽게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소비해도 증가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 연말 선물/모임/연말정산 대비 소비 증가
  • 폭넓은 업종에서 카드 결제가 증가
  • 소비 증가만큼 환급도 늘어나는 구조

특히 소상공인 업종의 매출 증가 효과가 확인되면서,
정부는 한 달 더 연장해 소비·내수 진작 효과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정리

  • 상생페이백이 1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습니다.
  • 12월 환급 한도는 최대 3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신청자는 자동 참여, 신규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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