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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둔 공무원이라면 가장 궁금한 정보 중 하나가 바로 퇴직수당(퇴직금) 산정 방식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일반 근로자 퇴직금 제도와는 다르게 계산되며, 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지급비율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하는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산 공식·예시·각 구간별 차이·명예퇴직 등 특이 케이스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공무원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 공무원이 퇴직 시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산정 방식이 상당히 다르며, 근속연수·보수체계·연금제도가 모두 맞물려 계산됩니다.
공무원은 퇴직연금 + 퇴직수당(일시금)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퇴직수당은 근로자 퇴직금처럼 ‘1년에 30일분’으로 단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의 핵심 요소
퇴직수당 계산에는 아래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① 기준소득월액
퇴직 직전 적용되는 소득월액으로, 일반적으로 ‘보수월액과 각종 수당 중 산정 대상인 금액’을 포함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실상 “공무원이 매달 받는 월급의 기준 값”이라 보면 됩니다.
② 재직기간
퇴직일까지의 총 공무원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 이상부터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직기간별 지급비율
재직기간 구간에 따라 ‘지급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즉, 근속기간이 길수록 지급비율이 올라가며 그만큼 퇴직수당 금액도 증가합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계산
공무원 퇴직수당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년) × 지급비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직기간별 지급비율"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재직기간 구간별 지급비율
다음은 공식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비율 표입니다.
재직기간 구간 지급비율
| 1년 이상 ~ 5년 미만 | 0.065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2275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0.2925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0.325 |
| 20년 이상 | 0.39 |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준소득월액의 39% × 근속연수가 퇴직수당이 되는 방식입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모의계산
● 예시 1
기준소득월액: 500만 원
재직기간: 10년
적용 구간: 10~15년 미만 → 지급비율 0.2925
계산식
500만 원 × 10 × 0.2925 = 14,625,000원
● 예시 2
기준소득월액: 600만 원
재직기간: 12년
적용 구간: 10~15년 미만 → 지급비율 0.2925
계산식
600만 원 × 12 × 0.2925 = 21,060,000원
● 예시 3
기준소득월액: 400만 원
재직기간: 7년
적용 구간: 5~10년 미만 → 지급비율 0.2275
계산식
400만 원 × 7 × 0.2275 = 6,370,000원



간단 계산기 공식
블로그 방문자가 직접 계산해볼 수 있도록 "셀프 계산기"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 기준소득월액(만 원 단위 확인)
- 내 근속연수 확인
- 아래 표에서 내 연수에 해당하는 지급비율 찾기
- 공식에 대입
예: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 × (지급비율)
이 값이 바로 예상 퇴직수당 금액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지급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10년을 넘는 순간 0.2925 적용,
15년 넘으면 0.325 적용,
20년 넘으면 0.39 적용되기 때문에
10년, 15년, 20년 구간은 퇴직수당 금액이 확 뛸 수 있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명예퇴직·조기퇴직 시 퇴직수당은?
일반퇴직 기준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명예퇴직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추가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퇴직수당 = 기준소득월액 × 일정 비율 × 근속연수
단, 기관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산정은 소속 기관의 내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차이
퇴직수당은 일시금,
퇴직연금은 노후 월 지급 연금입니다.
퇴직수당 계산 과정에서 지급비율이 낮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공무원의 급여·연금 제도가 이미 장기근속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 퇴직연금이 주된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총 보상액으로 보면 연금까지 합쳐야 정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세금 관련)
퇴직수당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퇴직금에 비해 세율이 매우 낮을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연분법"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이론 계산액 대비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 궁금증 Q&A
Q1. 기준소득월액은 실제 월급과 동일한가?
완전히 같지는 않으며, 일부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근속연수 산정 시 휴직 기간은 포함되나?
일반 무급휴직은 포함되지 않지만, 특정 공무상 휴직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3. 1년 미만 재직자는 받을 수 있나?
공식적으로는 1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Q4. 지급비율은 매년 바뀌는가?
자주 변경되진 않으나 제도 개편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공무원 퇴직수당은 ‘기준소득월액 × 근속연수 × 지급비율’
오늘 정리한 공식과 지급비율 표만 기억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퇴직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지급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공무원 제도는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